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홍보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포함 6개 특·광역시 운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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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화순군청사전경(사진=화순군)



[PEDIEN] 화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해 발생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경기·수도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단속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생업 활동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해당 지역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과 아울러 2025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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