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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율주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운영,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자율주행산업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테마인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도가 자율주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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