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 2025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건설본부의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 방식과 단속 장비 운용에 관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과적 차량 단속 체계에 대해 “현재 남부는 3개 단속반, 북부는 2개 단속반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속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남부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북부는 단속 인력 충원과 국산 장비 교체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단속 장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산 장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속반 운영과 단속 장비 운용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북부 단속 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및 과적 단속을 하고 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과적 차량 단속은 단순히 법규 위반 처벌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도로 파손과 포트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과 도로 안전은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