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주시는 지난 3일 관내 유흥주점업소를 대상으로‘성매매 방지 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시 여성청소년과와 위생과, 충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충주시 일대 174개소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2년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시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게시물이 법령에 맞게 적합하게 게시되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확인하며 개선 사항을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흥주점 등 현장점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