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댐 수돗물 망간 수질오염기준 일시 초과

배수, 이토, 염소처리 등을 통해 기준치 이하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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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영천댐 수돗물 망간 수질오염기준 일시 초과



[PEDIEN] 영천시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10분 영천배수지에서 0.053ppm 일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천시에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9일 오후 6시 18분에 음용자제, 10일 오전 0시 14분에 영천시 일부지역 음용금지를 요청했으며 10일 오전 6시에 잠정적인 결과에 따라서 음용사용 결정을 했다.

망간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나 주로 물의 맛이나 냄새, 탁도 등을 유발하는 심미적임 영향물질로 알려져 있다.

영천시에서는 수온의 변화에 따른 전도현상으로 수돗물 원수의 망간농도가 8일 당시 0.227ppm이 유입됐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영천댐 취수탑의 취수공 위치변경을 요청해 원수의 망간농도를 0.178ppm으로 낮췄다.

영천시는 2시간마다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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