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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천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31,398건에 37억 8,76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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