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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임실군이 2024년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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