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DTL관련 부적정 지원사업 바로잡는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등 2건 부적정 사례 즉시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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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는 지난 12월 3일 택시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개선계획 발표 이후, DTL 시설을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보조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인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서 부적정 지원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 조치에 나선다.

먼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정노동자의 교육, 심리상담 등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DTL 2층 일부를 임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처음 개소 시 인테리어 등 시설 조성비를 DTL에서 우선 부담하고 이후 한국노총이 시 보조금 중 일부를 DTL에 시설사용료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점검 결과, 당초 DTL이 우선 부담한 시설조성비가 초과했음에도, 한국노총은 DTL에 계속 시설 사용료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됐다.

다음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2019년에 DTL 내의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노총은 DTL에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로 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운동시설 및 장비는 DTL의 소유가 아니라 2018년 대구시가 택시근로자를 위해 구입해 DTL에 제공한 시 행정재산이었다.

시의 행정재산에 대해 시 보조사업으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기 과다 지급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해 초과분은 반납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장소를 DTL에서 다른 근로자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DTL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 및 운영되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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