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진안군은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876건, 8억9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하며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