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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 건, 94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신고 지정, 검사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류 및 납세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8천6백만원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등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6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면허 종별 부과금액으로는 제1종 7억원, 제2종 3억원, 제3종 47억원, 제4종 32억원, 제5종 5억원으로 제3종 면허에 대한 부과금액이 가장 많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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