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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진구가 지난달 20일 자양로 15길 일대를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지정,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자양로 15길 일대에 총길이는 355미터, 면적은 5441제곱미터다.
5~6미터 도로 양쪽에 88개의 점포가 영업한다.
자양전통시장 동문과 연결돼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민선8기 들어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끊임없이 노력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밀집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달 만에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광진구에 등록된 시장은 전통시장 7곳, 골목형상점가 3곳으로 총 10곳이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현대화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연접한 자양전통시장과 시너지 효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바탕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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