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 1특례 발굴을 위한 횡성군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 18일 횡성서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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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마련한 1시·군& 1특례 발굴을 위한 시·군 간담회가 18일 오후 3시,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별 비전에 따른 특색있는 특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시·군별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는 그 첫 시간으로 횡성군에서 제출한 특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문가 자문이 이어졌다.

횡성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생활, 국방, 농지농업, 지역특화, 산림 등 5개 분야별로 관련 특례를 제출했다.

이는 각각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협의권한 이양,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권한이양,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차 허용 특례, △투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기준 완화, △산림개발규제 완화를 통한 산림 자원 활용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규제 완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논의된 특례는 향후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이 제공된다.

한편 횡성군은 2025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통해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둔내 태기산 관광개발, 공근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을 활용해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도 군 기획예산담당관은“횡성군에 특화된 특례 발굴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강원특별법 제4차 개정에 횡성군만의 특색있는 특례가 담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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