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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년 연속 총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메우고자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2조 8,234억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직전 3년 동안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 1조 28억원보다 약 2.8배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받을 배당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1월 정부출자기관에 배당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법정적립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후, 내부유보 필요를 고려한 배당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정부 배당금을 확정하는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 등 대부분 기재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각 정부출자기관은 사실상 기재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라 정부출자기관이 기재부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예년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기관이 제출한 배당안보다 1조 1,824억원 많은 총 2조 4,541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해 세외수입을 올렸다.
기재부는 2023~24년에도 기관 배당안보다 각 7,568억원, 8,842억원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직전 3년간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은 총 1조 28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추가요구액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3년 동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으로 총 5조 8,2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외수입을 챙겼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가 164조원 넘고 부채비율만 221%에 달하는 정부출자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시는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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