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으로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에 한의약 전문가의 기여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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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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