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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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