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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 이 경우 최초 1 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법 ’ 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 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 최초 2 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 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 · 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난임치료 시 배우자의 동행과 관련된 휴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 등의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근로자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 년 약 12 만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22 년 14 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저출생 위기에도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는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모성 보호를 위해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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