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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은 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 지역건축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및 담당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청양군 건축 행정의 발전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점적으로 △건축조례 및 건축물 관리조례 개정안 중 각종 규제 완화 사항 △불분명한 가설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물 해체·철거 관련 안전 조항 강화 △건축·주택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내 △지역건축사 업무 대행 사용 승인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건축조례 개정과 함께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의 행정 운영 절차와 유의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도 이어졌다.
이밖에 지역건축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양방향 정보교류와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실’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논의 등 내실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 올바른 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건축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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