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 발판 마련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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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황대호 의원



[PEDIEN] 도내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는 장인 ‘경기꿈의학교’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온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다시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이기에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 운영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 저해는 물론 꿈의학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례가 규정됐다”며 “하지만 현행 조례의 시행 이후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거점센터를 통한 꿈의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심의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에는 꿈의학교 운영자들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운영위원회의 꿈의학교 심사위원 추천 시 꿈의학교 운영자인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개선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심의를 마친 후 황대호 의원은 “기존 발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꿈의학교 운영자의 위촉범위와 역할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 역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위원회의 자문활동과 거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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