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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발제로 ‘2025 세계행복보고서’의 주요 이슈와 쟁점, 한국의 행복순위에 대해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가 발표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행복순위는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고 만족도 점수도 0.02점 하락한 6.038점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했으며 특히 1인당 GDP는 일본보다 앞섰지만,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 84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왜 우리는 행복법이 필요한가’를 국내·외적 상황을 소개하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임기만료 폐지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 대안으로 제22대에는 ‘국민총행복기본법’ 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서 행복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성과 상징성을 가진 권리의 최우선적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는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라는 주제로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진복 수석은 복지국가를 넘어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행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행복국가는 조용한 안녕감만을 강조하는 부탄 모델이 아니라 희망과 융합된 ‘역동적 안녕감’ 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함정을 넘어서는 AI 기술 기반 혁신경제로 시대교체,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는 행복정치, 적극적 행복정책을 통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정원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겸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이희길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현 의원은“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이 세계 행복 순위는 58위이다.
더 이상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오늘 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국회에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으로 행복 국가 건설의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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