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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 이며 “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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