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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37만3615명으로 전년도 5552만113명 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혼잡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뼈저린 사회적 학습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항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혼잡상황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공항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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