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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지난 23일 가수원중학교, 원앙초등학교, 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학생·학부모 등이 학교시설과 설비 이용에 있어 불편 없이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의 편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대전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조례에서도 매년 1회 이상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지만, 재난재해 대피소, 투표소, 시험 장소 등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공간”이라며 “학업 중인 장애학생이 없어도 언제든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평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설치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생과 교원이 사고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시설 관리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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