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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로 실시한다고 1일 전했다.
구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구성한 남동구 통합 영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남동구 전역을 돌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다.
구는 4월에는 매주 목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CD/ATM기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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