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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미추홀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3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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