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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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당부’



[PEDIEN] 포천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결산일이 12월 말인 법인의 경우 2024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일괄적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모든 법인은 신고기한 내에는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포천시는 법인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안내문 발송, 포천시청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사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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