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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과천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과천 정착을 유도하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시는 올해 총 1억원의 시비를 투입하며 1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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