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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4월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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