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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해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빠르면 5월 중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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