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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원안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21개 시·군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양주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신·증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소매점 △휴게·일반음식점 △사무소 등 11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제조업소·종교집회장·공연장 등 24개 항목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용도변경은 허용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제기했다.
홍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상 신축이 제한된 근생 시설에 대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제도 개선안은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라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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