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