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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15분 도시’생활권 정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모색하겠다”며 “아울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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