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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과 관련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발주 시기까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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