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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오산시는 27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화된 대면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인선화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돌아보며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불편과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달았고 공직자로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산시는 앞으로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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