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정기분 재산세 2,336억원 부과…7월 31일까지 납부

7월 한 달간 스마트폰 STAX, ARS, ETAX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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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송파구, 정기분 재산세 2,336억원 부과…7월 31일까지 납부



[PEDIEN] 서울 송파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125억원 대비 9.9%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자한 구민에게 부과한다.

7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고지 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STAX, ETAX 시스템, △ARS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 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전자 송달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소액이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납부해주신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가 추가 부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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