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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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포천시청사전경(사진=포천시)



[PEDIEN] 포천시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며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를 통한 비대면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정보와 세액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 SNS, 지역 방송사,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로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 중이다.

신규 홍보 수단으로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도 도입해 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특히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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