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평택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만여 건에 721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 등 다양하게 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을 납부 기한 내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