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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3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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