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원 부과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등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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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만 4,989건, 32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보다 1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 대수 8천여 대 증가 및 자동차세 연납차량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 8,459건 59억 6,400만원 △남구 6만 9,561건 87억 500만원 △동구 3만 221건 36억 6,000만원 △북구 5만 5,312건 69억 6,200만원 △울주군 6만 1,436건 74억 1,500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받아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1과, 북구청 세무1과, 울주군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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