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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11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 곳 뿐이었다.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20 억 5 천 4 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전남대병원 9 억 9 천 1 백만원 경북대병원 6 억 9 천 6 백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14 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 억 4 천 2 백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2 억 2 백 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 장애인 고용률은 4.05% 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공공기관 의 경우 고용률 3.84% 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반면에 국립대병원 14 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 곳에 그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 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 며 , “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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