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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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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