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