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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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