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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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