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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 세고시 , 7 세고시 ’ 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며 ,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8 월 21 일 , 원생 모집 과정에서 ‘4 세 ·7 세고시 ’ 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 월 25 일 , ‘7 세 고시는 아동 인권침해 ’ 라며 교육부에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관리 ·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9 월 4 일 ,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에 대해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레벨테스트와 관련해 ‘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 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 취임 후 지난 9 월 15 일 ,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경숙 의원은 “ 유아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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