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학생보호 철벽법’ 대표발의

수사 중 성범죄자, 학교 문 잠근다…입법 공백 메우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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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 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해 혐의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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