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산업, 법적 제도권 편입 추진... 김승원 의원, 서비스법 대표 발의

사업자 등록제, 기사 자격 요건 및 보험 의무화... 노동권·소비자 안전 강화 목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2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PEDIEN] 오랜 기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 서비스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업을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없어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담, 보험 미가입 문제, 사고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 자격 요건 및 의무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대리기사들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공제조합 설립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리운전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입법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