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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의 정책 변화가 체불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3년 7만 건이 넘던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6만여 건으로 줄었다. 특히 체불임금 총액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지침 변경 이후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 3만 건으로 50%나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 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에 대한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노동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의 정책 변화가 체불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3년 7만 건이 넘던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6만여 건으로 줄었다. 특히 체불임금 총액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지침 변경 이후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 3만 건으로 50%나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 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에 대한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노동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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