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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이 학교폭력에 취약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학폭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능지수(IQ) 71에서 84 사이에 속해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지만, 학업 수행, 관계 형성, 의사소통 및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이며, 이들 중 67.9%가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취약성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며, 피해 구제 과정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폭 신고 직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7일간 분리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학교장 긴급조치나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폭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신고 후 4주 이내 심의를 권고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증가하는 학폭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전담 변호사 등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을 위한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맞신고 피해자 보호 지침 보완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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