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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6월) 산업재해로 총 14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70%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재래형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148명 중 추락(54명), 낙하물 사고(29명), 붕괴(22명) 등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는 현장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023년 21명으로 잠시 줄었던 사망자는 2024년 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이 사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육박했다. 재해자 수 역시 2021년 2,311명에서 2024년 3,789명으로 3년 새 64%나 급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사망 위험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빠짐·익사 사고의 경우 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고, 붕괴 사고 역시 16.3%로 비교적 위험도가 높았다. 반면 넘어짐 사고는 재해자 수가 3,67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사망자는 1명에 그쳤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15명), 대우건설(14명), 롯데건설(13명), DL이앤씨(12명), GS건설(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설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산업재해 미보고 사례에서도 드러났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0대 건설사 중 30개 기업에서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건 포함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미보고 적발 47건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만큼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를 통해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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