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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난 규모로, 인천시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 의원이 인천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총 17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세무서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 3,000억 원을 차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에서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3년 만에 1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는 상황에서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은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2년 3조 5,971억 원에서 2024년 3조 7,126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249억 원의 신규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 원에 그쳐 징수율은 51.6%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재점검과 투명한 세무 행정 복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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